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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건축하면서 장로님이신 저의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은행에서 24억의 평가를 받았고, 교회는 교회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물로 은행에서 17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장로님 4명이 연대 보증을 하였습니다. 유독 4명의 장로님중 저의 아버지만이 개인 소유의 집과 차량, 토지가 있습니다.

질문 1>
지금 교회가 어려워져서 매달 1000만원의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자를 갚지 못할시, 연대보증인의 개인 재산까지 차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연대보증을 서실때 개인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은 아니며 단지 교회의 대표로 서명날인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4명의 장로님들간의 변제 책임 분담을 한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연대보증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아버지의 개인 집과 소유에 은행의 차압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질문 2>
최악의 경우 교회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 유찰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그 금액에 대해서 변제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교회의 대표 및 소유형태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는 아마도 "ㅇㅇ교회 대표 아무개" 라고 기재되어잇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유형태는 이른바 '총유' 의 형태입니다.

그런대 님의 윗글에서는 아버님께서 교회의 대표로 서명날인했다고 하는데, 교회대표의 자격으로만 서명날인한 경우와, 주채무자로서 교회의 대표로 서명날인한 동시에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또 했는지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본다면,



2. 교회의 대표로만 서명날인한 경우

이 경우 아버님은 개인적으로 책임질 채무 혹은 보증채무가 없습니다.
만약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이 대출금 상환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지요.


3. 교회대표 및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주채무자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대출원금 및 이자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볼때는 은행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금으로써 주채무자와 보증인 전부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정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아버님의 전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들어 올수 있습니다.(지금은 차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