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의 3층 슬라브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30평의 상가입니다. 그리고 3층은 8평의 옥탑방이 있습니다.
옥탑계단부분에 비가 새어 2년전에 우레탄폼 방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새더군요. 돈만 버렸죠.
그래서 철골을 세우고 칼라강판을 덮으려고 합니다.(일정부분만,,,, 약 20평정도만 칼라강판 씌우면 어느정도 방수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묻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평 중에 20평과 10평이 만나는 부분에 우레탄폼을 파내고 슬라브 바닥에 벽돌을 3단정도 쌓아 비가 20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려고 합니다. 비가 벽돌을 투과하여 들어오는 것을 막을려는 시멘트에 어떤 재료를 섞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비가 새는 문제로 세입자에게 너무 시달려서 이번 한번으로 확실하게 끝낼려고 합니다.
2) 지붕을 덮으면 불법건축물로 인정이 되어 나중에 철거를 해야되는 겁니까?
단지 비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할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청이나, 소방서에서 철거명령을 내리나요?
참고로 건물소재지는 경북의 중소도시이며, 건물의 용도는 유흥음식점으로 되어있지만, 수리후에 사무실이나 미장원으로 임대할려고 합니다.
3) 유흥음식점(2층이 다방이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의 경우에는 시청위생과 등등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 영업허가를 내 주는 것 같던데, 수리후에 사무실 혹은 미장원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시청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영업허가를 내 줍니까?
우레탄폼 방수라는것은 없습니다
전문방수업자에 시공한것이라면 우레탄방수공법으로 시공한것이겠지요
전문방수업자로부터 우레탄공법으로 시공했다면 어느정도 방수문제는 해결되었느리라
판단됩니다. 방수는 재료보다는 공법대로 정밀시공이 중요하답니다
건축법에서는 옥상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으면 바닥면적에 산입되고 층수가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증축이 되므로 규모 및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증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법과 주차장법드 관련법에 대해 적법한 경우에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신고 절차가 없이 증축할경우 불법건축물이 되며 발각시 철거를 해야합니다
영업허가시 실사의 절차는 관할관청에 문의 하심이..





